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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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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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12.13 08:53:55 | 조회 | 786 |
내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안내하오니, 전 직원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기간: 2021. 12. 6.(월)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추가 적용 의무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 6.~12. 12.) 부여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 2. 1.(화) 0시부터 적용 2. 주요 방역수칙 ○ 공통 방역수칙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 방역수칙 게시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출입자 명부 관리 ○ 사적모임 8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 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식당카페에서는 8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7명 ○ 기타 행사, 모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완료자 등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세부 방역수칙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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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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