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 전원주택조성사업지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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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 | ||
등록일 | 2008.09.29 10:20:52 | 조회 | 3764 |
내용 | 우리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논실마을 뒷편은 주로 단감을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그쪽은 농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계농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한계농지는 농어촌 정비법(2008.2.29개정) 제78조, 제79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한계농지 지정 신청을 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창녕군 관내에는 한계농지로 지정된 곳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공사에서 일전에 타당성 검토을 한 바 우리공사에서는 논실마을 뒷편의 농지는 전원주택단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포기한 곳이며 지금은 현재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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