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이트맵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혁신제안 공모
  • 고객의소리
  • 신고센터
  • 신고센터

산토끼노래동산 공기질

(2024년 05월 05일 10시 기준) 닫기
항목 측정치 등급
미세먼지
(PM10)
39㎍/m³ 보통
초미세먼지
(PM2.5)
9㎍/m³ 좋음
오존
(O3)
0.022ppm 좋음
이산화질소
(NO2)
0.025ppm 좋음
일산화탄소
(CO)
0.3ppm 좋음
아황산가스
(SO2)
0.003ppm 좋음

열린마당

공유하기
열린마당 게시글 내용
제목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작성자 정희윤
등록일 2024.01.05 16:15:33 조회 76
내용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23-12-06
다음글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을 소개합니다!   24-02-05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댓글등록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담당자 :  
박성진
연락처 :  
055-533-9949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