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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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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헌장

언제나 사람중심으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제정 2018. 12. 7.〉
〈개정 2022. 12. 28.〉

우리 공단은 군민과 함께하는 1등 공기업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책임 및 경영기반 확립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관련과 정책은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공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공급망에 대한 인권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군민이나 고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Human Rights Management Charter of Changnyeong-gun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We will do our utmost to ensure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and promote the welfare of residents of Changnyeong-gun towards becoming the No. 1 public corporation together with our residents, and seek to conduct people-oriented human rights management.

We will strive to establish social responsibilities and management foundations in all of our management activities, towards better human rights management. Our policies regarding human rights shall be targeted at all stakeholders on whom the corporation may exert influence, such as officers and employees, business partners, customers, and local communities. We shall define responsibilities for respecting human rights, and are committed to carrying out the related management as follows:

First, we shall support and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norms, such as the UN Charter.

Second, we shall prevent violations of human rights from occurring during business activities and strive toward effective remedial measures.

Third, we shall uphold a respect for diversity in our employees, partners and stakeholders by prohibiting any and all discrimination in terms of gender, age, race, disability, religion, or political orientation.

Fourth, we shall promote the common interests of labor and management.

Fifth, we shall create a 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 by guaranteeing occupational safety and the right to health.

Sixth, we shall prohibit child labor and forced labor in all its forms and in all business activities and comply with all labor-related laws ratified by the Republic of Korea on health, safety and working hours.

Seventh, we shall strive to grow alongside our business partners to ensure responsible supply chain management and assist and cooperate with the implementing of humane management practices.

Eighth, we shall do our utmost to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of the residents of Changnyeong-gun and customers in the local community are not infringed upon.

Ninth, we shall comply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and do our utmost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prevent pollution.

Tenth, we shall do our utmost to ensure customer satisfaction and protect customer privacy.

To all officers and employees of Changnyeong-gun Facility Management Corporation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2018년 12월 7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지침

언제나 사람중심으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제정 2019.01.01 개정 2019.12.31 개정 2020.03.17 개정 2022.1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0. 5.〉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임직원”이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2. 10. 5.〉
3.“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인권경영은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10. 5.〉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법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①공단은 인권침해를 미리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2. 10. 5.〉
②공단은 ESG경영을 통해 인권친화적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한다.〈신설 2022. 10. 4.〉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할 때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개정 2022. 10. 5.〉

제7조(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공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2. 10. 5.〉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공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단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투자기업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헌장)
공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현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를 둔다.〈개정 2022. 10. 5.〉
②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4.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16조(인권교육)
공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0.3.17〉
1.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주관부서는 공단에 파견된 외부기관 및 협력사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①공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5.〉

제17조의2(협력사의 인권 존중 책무 이행)
①공단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②공단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 존중 및 피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제17조의3(협력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공단이 당사자로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22. 10. 5.〉
②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 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방침으로 정한다.〈신설 2019.12.31〉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이사장은 인권경영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0. 5.〉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평가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2. 10. 5.〉
1. 인권경영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5.〉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5.〉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5.〉
4. 인권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5.〉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2. 10. 5.〉

제2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0. 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0. 5.〉
1. 공단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감사파트장) 〈개정 2020.3.17〉
2. 노사협의회 노측에서 추천한 자
3. 공단 인사부서 부서장
4. 인권경영 전문가 〈개정 2020.3.17〉
5. 공단시설 이용객 및 지역주민
6. 협력사 및 취약계층 대표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신설 2022. 10. 5.〉

제22조(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5.〉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2. 10. 5.〉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신설 2022. 10. 5.〉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22. 10. 5.〉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2. 10. 5.〉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2. 10. 5.〉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22. 10. 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신설 2022. 10. 5.〉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신설 2022. 10. 5.〉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신설 2022. 10. 5.〉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신설 2022. 10. 5.〉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2. 10. 5.〉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신설 2022. 10. 5.〉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2. 10. 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 10. 5.〉

제2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 10. 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2. 10. 5.〉
③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2. 10. 5.〉

제26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5.〉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5.〉

제28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 10. 5.〉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공단은 연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2. 10. 5.〉
②공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이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⑦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0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나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제31조(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②공단은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인권 주관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본부 및 전 소속 부서를 관장한다.〈신설 2019.12.31〉
③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9.12.31〉
1. 직원 인권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준수 여부 점검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제32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신고센터를 둔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②임직원은 누구든지 제2조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③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익명제보 시스템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33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을 인권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인권침해 발생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②인권침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받은 소명자료도 첨부해야 한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③이사장은 인권침해사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④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사건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⑤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게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안건으로 상정된 인권침해사건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공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⑥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을 준용하여 세부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2.31〉

제34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을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이사장과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게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0. 5.〉
②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제36조(무기명 신고)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제37조(시정과 징계)
①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게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개정 2022. 10. 5.〉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다.〈신설 2019.12.31〉


제7장 보 칙

제38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22. 10. 5.〉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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