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신고센터
이 메뉴는 창녕시설관리공단 내부직원이 이용하는 메뉴입니다.
일반사용자께서는 직원부조리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목적
군민과 공사 직원이 함께 협혁하여 비리를 신고하여 추방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창녕군시설관리공단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고 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 3자가 전달하여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자진신고품의 처리(임직원행동강령 제25조 준용)
- 확인된 경우에는 서한문과 함께 신고 된 금품을 반환
- 제공자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3개월) 예치 후 세입처리 또는 사회복지시설 기증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 없음 (신분 비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