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신고(상담)센터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고객, 군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함에 있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등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합니다.
신고요령
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익명제보 시스템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담당자 외엔 열람할 수 없습니다.